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6.「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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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정답: O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글로 남아야 그 뒤에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정답: O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이유가 있으면 인용하고,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사정재결로 기각하는 갈래가 그 곁에 있다. 인용·기각·사정재결의 세 갈래를 나누어 두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보내는 것은 등본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이다. 발송한 때로 앞당기면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송달과 발송, 정본과 등본을 갈라 두어야 한다.

  4.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O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의 판단에만 미친다.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속력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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