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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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 X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는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뿐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2.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정답: O

    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에 든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3.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정답: O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할 때 하며,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가 그 하나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

  4.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정답: O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이고, 긴급임시조치는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가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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