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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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 X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의 목록에 있고 법원이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 법원이 정하는 것과 사법경찰관이 급히 하는 것을 갈라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정답: O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에 든다. 물리적 거리를 두어 접촉 자체를 막는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목록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정답: O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내보내 떼어 놓는 것도 긴급임시조치다.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긴급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셋뿐이라, 유치장 유치처럼 임시조치에만 있는 것을 섞어 놓으면 어긋난다.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정답: O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 몸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괴롭힐 수 있으므로 통신까지 함께 끊어 둔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셋 가운데 둘이 접근금지이고 나머지 하나가 격리라는 짜임을 잡아 두면 목록을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