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1차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②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③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2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X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보호조치가 실제로 굴러가지 않는다. 거절할 수 없다는 못 박음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정답: X위험한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곳은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다. 무기와 흉기를 병원에 맡길 수는 없다. 영치는 경찰관서에서 10일을 넘길 수 없고 보호조치 자체는 24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두 기한도 함께 묶어 둔다.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정답: O보호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적당한 기관에 즉시 인계한다. 사람을 붙들어 둔 채 방치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통지와 인계라는 두 의무가 나란히 붙어 있다.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X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넘길 수 없다.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기간이 10일이라는 뒷부분은 맞다. 24시간과 10일이라는 두 숫자를 짝지어 확인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에서 손실보상까지 →← 26번2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