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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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보호조치가 실제로 굴러가지 않는다. 거절할 수 없다는 못 박음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정답: X

    위험한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곳은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이 아니라 경찰관서다. 무기와 흉기를 병원에 맡길 수는 없다. 영치는 경찰관서에서 10일을 넘길 수 없고 보호조치 자체는 24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두 기한도 함께 묶어 둔다.

  3.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적당한 기관에 즉시 인계한다. 사람을 붙들어 둔 채 방치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통지와 인계라는 두 의무가 나란히 붙어 있다.

  4.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넘길 수 없다. 물건을 임시로 맡아 두는 기간이 10일이라는 뒷부분은 맞다. 24시간과 10일이라는 두 숫자를 짝지어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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