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1차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8.「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정답: O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따를지 말지를 혼자 떠안지 않게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소명과 상담이라는 두 통로가 나란히 열려 있다.②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O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금지되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접촉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대가관계로 비칠 여지를 미리 끊는 조항이다. 접촉 자체를 끊는 것과 신고 의무를 함께 둔 구조다.③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정답: O직무를 하다 알게 된 정보로 돈을 버는 것은 그 정보를 사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기가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알려 돕는 것까지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이라는 표지가 붙는 순간 사익으로 쓸 길이 막힌다.④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X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는 조문은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 있다. 어느 규범에 있는 조항인지가 어긋났다. 어느 규범에 있는 조항인지를 묻는 유형이므로 출처를 함께 외워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