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40.「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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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고 그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은 사람이다. 형의 무게와 집행 사실을 함께 요구한다.

  2.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정답: O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는 검사가 한다. 처분 자체는 법무부장관이 하되 그 문을 여는 것은 검사의 청구다. 청구는 검사, 처분은 법무부장관으로 자리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3.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해진 사항을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시가 아니라 재범을 막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X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다만 검사의 청구로 법무부장관이 그 기간을 거듭 갱신할 수 있다. 기간과 갱신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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