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경찰·외사경찰

40.「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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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대상자가 되려면 보안관찰해당범죄로 받은 금고 이상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이고, 형의 집행을 일부라도 받았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2. ②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정답: O

    보안관찰처분은 검사가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보안관찰법 제7조, 제14조 제1항).

  3. ③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찰을 받지만, 처분의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다(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4.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X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갱신할 수 있다(보안관찰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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