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정답: X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만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들어간다. 그들을 빼면 인권보호의 대상과 주체가 좁아진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까지 넣어 두어야 인권침해를 저지른 쪽이든 당한 쪽이든 규칙이 미치므로, 「제외한다」로 좁힌 선지가 어긋난다.
②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O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 밖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해 오·남용을 미리 막고 인권지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밖의 눈으로 들여다보게 하려는 장치라는 점이 요점이다.
③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세운다. 시·도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있다.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시행계획은 시·도경찰청장이 맡는 구조다.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의 이행 실태와 교육 추진 현황, 청사와 부속시설의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해야 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간까지 살피게 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