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예산

31.「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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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 내려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낸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고, 국회 심의는 그 뒤 제출된 예산안을 두고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3.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이 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세운다(국가재정법 제42조, 제43조 제1항).

  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고, 필요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배정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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