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1차경찰행정학경찰예산31.「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3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낸다. 지침이 먼저 내려오고 요구서가 올라가는 순서다. 5월 31일이라는 날짜를 다른 기한과 섞지 말아야 한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답: X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국회의 심의는 그 뒤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이루어지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편성·심의·확정의 순서를 밟아야 걸러지는 유형이다.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예산이 확정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운영계획과 함께 예산배정요구서를 낸다. 확정된 예산이 실제로 쓰이기까지의 첫 단계다. 예산 과정은 편성·심의·집행·결산으로 흐르고 배정요구서는 집행의 문턱에 있으므로,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를 물어 두면 순서 문제가 풀린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O예산을 배정했으면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결산을 검사할 기관이 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를 준비시키는 장치이므로, 통지 상대를 국회나 기획재정부로 바꿔 놓은 변형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예산 — 편성과 집행, 예산제도 →← 30번3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