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8.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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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원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조약 같은 성문법원과 관습법·판례법·조리 같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②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기고, 권리 제한 법령은 30일 이상 유예가 원칙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만드는 것은 규칙이고,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인 불문법원이라 제정 대상이 아니다(지방자치법 제29조).

  4. ④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정답: O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이 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대판 2002다117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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