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18.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경찰학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원은 글로 적힌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헌법·법률·조례·규칙은 모두 글로 적힌 쪽에 든다.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나누어 두어야 법원 문항이 정리된다.

  2.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국민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20일은 법령 일반의 원칙이고,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유예규정이 따로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리가 아니라 규칙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를 가리키는 불문법원이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 내는 규범인지 찾아내는 규범인지가 갈림이다.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정답: O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굳어진 것이 관습법이다. 글로 적히지 않았지만 재판의 잣대가 되는 불문법원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자리를 메울 뿐 성문법을 고치는 힘까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