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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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보유·매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두로 갈음할 수 있게 하면 신고를 확인할 길이 없어진다. 신고의 방식이 서면인지 구두인지가 이 유형의 축이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을 때의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한다. 조문이 서면 한 가지만 열어 둔 곳에 구두를 끼워 넣으면 틀린다. 거절 의사 표시와 신고 의무가 단계로 이어져 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상한을 넘겨 받은 사례금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은 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처를 소속기관장으로 적으면 돈이 가야 할 곳이 바뀐다. 신고처와 반환처가 다르다는 점을 갈라 두어야 한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정의 조항이 든 공직자등의 첫 갈래다. 경찰공무원도 여기에 든다. 공직자등의 범위를 통째로 보아 두면 이 유형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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