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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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정답: X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이다. 기산점은 이탈한 때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때다. 기산점이 이탈인지 신고 접수인지가 이 유형의 함정이다.

  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이나 수사의 실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24시간이라는 여유를 두면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 지체 없이라는 말에 시간을 끼워 넣으면 틀린다.

  3.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정답: X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한다. 10년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과 치매환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대상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정답: O

    찾지 못한 사람의 자료는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보관한다. 기한을 두어 지워 버리면 오랜 뒤에 발견되었을 때 대조할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이 미발견자 자료의 특징이다.

  5.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정답: O

    현장 탐문·수색 결과를 즉시 알린 뒤에는 등록일부터 1개월까지 15일에 한 번, 그 뒤로는 분기마다 한 번 보호자에게 진행사항을 알린다. 통보의 주기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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