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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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예정인원,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다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정답: X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려는 허위·가장 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 집회를 금지통고해서는 안 되고, 그에 위반한 개최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례가 밝혔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진짜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②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정해지고 시행령이 든 사유에 해당하면 집회 장소의 바깥 경계뿐 아니라 그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례가 보았다.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되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경찰관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집시법의 질서유지선은 띠·방책·차선처럼 경계표지로 기능하는 물건이다. 경찰관이 줄지어 서서 같은 구실을 하더라도 그것을 질서유지선이라 부를 수는 없다. 질서유지선은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이 요점이다.
④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는 사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한 후, ‘불법적인 행진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는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생겨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 요건이 없으면 뒤의 해산명령도 정당하지 않다. 미신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