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0.「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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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정답: O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전자충격기로 제압하는 것은 의무를 명할 겨를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눈앞의 위험을 그 자리에서 끊는다.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었는지가 즉시강제의 표지다.

  2.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정답: X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준 권익을 거두어들이는 행정행위이지 실력으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재처분이므로 즉시강제와는 갈래가 다르다. 실력을 쓰는 것과 권익을 거두는 것을 갈라야 한다.

  3.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정답: O

    최루탄은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불법집회로 생긴 위해를 그 자리에서 억누르는 데 쓴다.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든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도 즉시강제의 한 모습이다.

  4.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정답: O

    위험물 폭발이 임박한 곳에서 사람을 붙들어 두거나 피난시키는 것은 위험발생 방지조치다. 명령을 내릴 시간이 없는 긴급한 국면이므로 즉시강제로 다룬다. 억류와 피난은 조문이 든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예다.

  5.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정답: X

    체납액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이미 지워진 납세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행정상 강제징수다. 의무가 앞에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갈린다. 의무가 앞에 있으면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6.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정답: X

    철거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건물을 대신 헐어 버리는 것은 행정대집행이다. 명령이라는 의무가 먼저 있었으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다. 대집행은 명령이라는 의무를 전제로 열리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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