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1.「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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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정답: O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결합의 쉬움은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따져 가린다. 결합의 쉬움을 재는 잣대까지 조문에 적혀 있다.

  2.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정답: O

    일부를 지우거나 바꾸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명처리다. 되돌릴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익명처리와 다르다. 되돌릴 여지가 남는지가 가명과 익명을 가른다.

  3.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정답: X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그 정보의 주인을 말한다. 가공해 만든 새 정보에 독점적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정의에 없다. 정의 조항에 없는 말을 끼워 넣은 자리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4.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정답: O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여기에 든다. 지금은 같은 정의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이름으로 옮겨 갔다. 조문의 이름이 바뀌어도 정의의 뼈대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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