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32.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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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답: X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리해 구제한다고 적으면 대상 자체가 어긋난다.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조문에 적혀 있다. 감찰요구와 나란히 놓인 통제 수단이다. 감찰요구와 징계요구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부패행위 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를 적은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열어 두면 신고자를 보호할 절차도 함께 작동하지 못한다. 기명 문서라는 방식이 신고자 보호와 맞물려 있다.

  4.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둔다.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뜻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를 다투는 통로가 경찰 조직 밖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 밖에 놓인 구제 통로라는 점이 요점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잣대로 밖에서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다. 다만 조사와 권고까지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징계하거나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이 통제의 한계다.

  6.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정답: X

    감사원의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빠진다. 권력분립을 지키려고 조문이 따로 덜어 낸 자리다. 권력분립 때문에 감찰에서 빠지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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