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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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승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일 뿐이다. 그 자체가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보았다. 내부의 준비행위인지가 처분성을 가르는 잣대다.

  2.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통째로 들어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기르기 위한 1년의 휴직이므로 그 안에 든다. 휴직 기간이 최저근무연수에 드는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3.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이하이면 그 전부가 최저근무연수에 들어간다. 1년을 넘는 부분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잘라 센다. 1년을 넘는 부분부터 셈법이 달라진다는 점이 요점이다.

  4.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O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2개월인데 향응 수수는 6개월이 더 붙어 18개월이 된다. 경찰청장 표창은 제한기간을 단축해 주는 포상 목록에 들지 않는다. 제한기간에 가산이 붙는 비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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