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분야별 경찰활동교통경찰

17.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도로점용허가

    정답: O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도로를 배타적으로 쓸 권리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다.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권리를 새로 주는 설권행위라는 점이 요점이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보았다. 신청권이 있어야 거부가 처분이 된다는 구조를 보아야 한다.

  3.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정답: O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그 자리에서 통행을 막거나 열어 주는 권력적 사실행위다. 상대의 통행 자유를 곧바로 제한하므로 처분에 준하는 작용에 든다. 사람이 내는 신호도 통행을 규율하는 힘을 갖는다.

  4.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정답: O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사람 대신 기계가 낼 뿐 통행을 규율하는 힘은 같다. 대상을 물건으로 삼아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이른바 물적 행정행위로 다룬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낸다고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5.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정답: X

    기본계획의 수립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행정청 안의 준비이지 국민의 권리·의무를 곧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되지 못한다.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을 갈라 두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