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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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답: O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스스로 순찰차에 타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했다면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다룬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죄의 갈림이다.
②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O
연습운전면허도 그 자체로 유효한 운전면허다.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몰았다면 취소사유가 될 뿐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례가 보았다. 취소사유가 되는 것과 무면허가 되는 것은 다르다.
③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O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미치지만 운전면허의 정지·취소는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한다. 처벌과 면허처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운전」의 정의가 도로 밖까지 넓혀 주는 것은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 등으로 한정되고, 면허 정지·취소의 근거인 제93조는 그 목록에 없다는 것이 이 차이의 뿌리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난폭운전 금지 조항은 자동차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덜어 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연달아 했더라도 난폭운전으로는 벌할 수 없다. 괄호로 덜어 낸 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