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31.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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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1번 해설

해설 요약

공식 정답표는 이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했다. 가답안은 ②였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짜도록 해 두어 12명이 출석해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선지 모두 옳지 않으므로 O/X 학습에서는 네 지문을 모두 X 로 둔다.

  1. ①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3개월 대기명령은 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내리고,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항).

  2. ②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 감봉 1월로 의결해야 한다.

    정답: X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2명 출석은 있을 수 없다 — 계산만 하면 출석 과반수에 처음 이르는 감봉 1월이 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3. ③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만 직접 하고, 휴직·복직 등 나머지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되어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제4항).

  4. ④ 순경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丙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정답: X

    학업 계속 등을 이유로 한 채용후보자 임용 유예는 명부 유효기간 안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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