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정답: O

    성착취물 제작·배포(제11조),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아동·청소년 촬영물 반포 등은 디지털 성범죄로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2.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넘을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3.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 허가를 받되, 긴급하면 먼저 하고 48시간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즉시 멈춰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3항, 제25조의4).

  4.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나면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반기별로 자료를 보고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