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물 반포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묶고, 그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했다. 어느 죄가 디지털 성범죄에 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1개월로 적으면 조문이 준 기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승인권자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긴급할 때는 허가 없이 개시하되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긴급할 때의 사후 절차와 48시간이라는 시한이 짝을 이룬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반기별로 보고한다. 두 갈래의 통제가 함께 걸려 있다. 보고처와 주기를 갈라 두어야 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