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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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정답: O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물 반포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묶고, 그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했다. 어느 죄가 디지털 성범죄에 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1개월로 적으면 조문이 준 기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승인권자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3.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긴급할 때는 허가 없이 개시하되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긴급할 때의 사후 절차와 48시간이라는 시한이 짝을 이룬다.

  4.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반기별로 보고한다. 두 갈래의 통제가 함께 걸려 있다. 보고처와 주기를 갈라 두어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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