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2차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②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③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④「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2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정답: O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므로 형식은 행정이지만, 하는 일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제재를 정하는 것이어서 실질은 사법이다. 형식과 실질을 갈라 보는 대표적인 예다. 형식과 실질을 갈라 보는 잣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정답: X대집행에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하고 즉시강제도 법률의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다. 긴급하다는 사정만으로 근거 없이 실력을 쓸 수는 없다. 긴급하다는 사정이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요점이다.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정답: X대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다. 반드시 행정청이 직접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자집행이 열려 있다는 점을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④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정답: X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통고처분도 할지 말지가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관세법만 재량이고 나머지는 기속이라고 가를 근거가 없다. 세 법률의 통고처분이 모두 재량이라는 점이 요점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2번2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