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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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도,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그 내용이다. 직권과 요청 두 갈래가 함께 열려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한다. 신청은 지체 없이, 청구는 48시간 이내라는 순서다.

  3.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그 기간을 짧게 묶어 두었다. 법원의 판단 전에 이루어지는 조치라 기간이 짧다.

  4.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되지 않는다.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늘릴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쪽이다. 연장이 되는 조치와 되지 않는 조치를 갈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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