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28.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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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O

    위임을 받으면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옮겨 간다. 그래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진다. 권한이 옮겨 가는지가 위임과 대리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2.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정답: O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자다. 위임에서는 수임청이, 대리에서는 이름을 빌려 준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가 피고를 정한다.

  3.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정답: X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쓰므로 그 효과도 피대리관청에 돌아간다. 법정대리라고 해서 효과의 귀속처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름을 빌려 쓴 쪽에 효과가 돌아간다는 점이 요점이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정답: O

    법에 적힌 사실이 생기면 따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협의의 법정대리다. 경찰청장의 유고 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그 예다. 지정 절차가 필요한지가 협의와 광의의 법정대리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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