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28.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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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O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넘어가므로, 수임청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2. 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정답: O

    항고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위임이면 수임청, 대리면 이름이 드러난 피대리관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3.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정답: X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행위하므로,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그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돌아간다.

  4.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정답: O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따로 지정 없이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협의의 법정대리이고, 경찰청장 유고 시 차장의 직무대행이 그 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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