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7.「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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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하면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상담·조사를 함께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2. ②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원하면 입회인을 두고 서면 동의를 받아 남성 조사관이 조사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3. ③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영상녹화는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원하지 않으면 촬영할 수 없지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 명이면 예외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4. ④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라도 진술조력인 참여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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