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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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으로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내용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 때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청구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3.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법원 판단 전에 먼저 하는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1개월을 넘을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4.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연장도 안 되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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