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28.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②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③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④「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정답: O위임을 받으면 권한 자체가 수임청으로 옮겨 간다. 그래서 수임청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진다. 권한이 옮겨 가는지가 위임과 대리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정답: O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자다. 위임에서는 수임청이, 대리에서는 이름을 빌려 준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가 피고를 정한다.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정답: X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쓰므로 그 효과도 피대리관청에 돌아간다. 법정대리라고 해서 효과의 귀속처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름을 빌려 쓴 쪽에 효과가 돌아간다는 점이 요점이다.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정답: O법에 적힌 사실이 생기면 따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협의의 법정대리다. 경찰청장의 유고 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그 예다. 지정 절차가 필요한지가 협의와 광의의 법정대리를 가른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조직법 — 위원회와 권한의 이동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