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2차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24.「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②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③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④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2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정답: X사정재결은 청구에 이유가 있는데도 공공복리를 위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결론이 기각인 이상 인용재결의 한 갈래로 묶을 수 없다. 결론이 기각이라는 점이 사정재결의 성질을 정한다.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정답: O사정재결에 관한 조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못 박았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살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효인 처분을 공공복리로 살릴 수 없다는 뜻이다.③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정답: O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각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적어 두게 한 것이다. 기각하면서도 위법을 적게 한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④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정답: O사정재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다투어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 대신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효력은 남기되 구제방법을 따로 열어 둔 구조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 23번2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