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4.「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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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정답: X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라, 인용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2.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을 다투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3. ③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O

    사정재결을 할 때는 주문에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4. ④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정답: O

    사정재결은 기각이므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남고,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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