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2.「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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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언론기관

    정답: O

    언론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의 하나로 조문에 들어 있다. 상시로 드나들 수 없고 정보활동에 필요한 때만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상시 출입 금지와 일시 출입 허용이 짝을 이룬다.

  2. 종교시설

    정답: O

    종교시설도 같은 호에 함께 적힌 민간단체다. 경찰이 자리를 잡고 드나드는 것 자체를 막고 필요한 때의 일시 출입만 열어 두었다. 조문이 든 다섯 곳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3. 민간기업

    정답: O

    민간기업은 조문이 따로 한 호를 두어 적은 곳이다. 기업 활동에 경찰이 상주하는 모습을 막으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기업 활동에 경찰이 상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4. 정당의 사무소

    정답: O

    정당의 사무소 역시 상시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다. 경찰의 정치 개입으로 비칠 여지를 미리 끊으려는 장치다. 정당의 사무소가 따로 한 호로 적혀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5. 시민사회 단체

    정답: O

    시민사회 단체도 언론·교육·종교와 나란히 민간단체로 묶여 있다. 다섯 곳이 모두 같은 조문 안에 있으므로 그 수를 세면 다섯이 된다. 민간단체라는 한 호 안에 네 갈래가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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