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2.「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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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언론기관

    정답: O

    언론은 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민간단체로 적혀 있어 상시 출입은 안 되고, 정보활동에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만 출입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2. ㉡ 종교시설

    정답: O

    종교 단체도 같은 호의 민간단체라, 경찰관은 정보활동에 필요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드나들 수 있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3. ㉢ 민간기업

    정답: O

    민간기업은 따로 한 호로 적혀 있어 상시 출입이 금지되고 일시적 출입만 허용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호).

  4. ㉣ 정당의 사무소

    정답: O

    정당의 사무소도 상시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정치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막으려 일시적 출입만 허용한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호).

  5. ㉤ 시민사회 단체

    정답: O

    시민사회 단체도 민간단체에 들어가므로, 보기의 다섯 곳 모두 일시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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