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1.「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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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정답: O

    그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고, 쉬운지는 시간·비용·기술을 따져 판단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2. ②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정답: O

    가명처리는 일부 삭제·대체 등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추가 정보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처리와 다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3. ③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정답: X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그 정보의 주체이고, 새 정보에 독점적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없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4. ④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정답: O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네트워크 카메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현행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부르고 이동형과 나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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