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2차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21.「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②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③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④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2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정답은 ③입니다.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정답: O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결합의 쉬움은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따져 가린다. 결합의 쉬움을 재는 잣대까지 조문에 적혀 있다.②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정답: O일부를 지우거나 바꾸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명처리다. 되돌릴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익명처리와 다르다. 되돌릴 여지가 남는지가 가명과 익명을 가른다.③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정답: X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그 정보의 주인을 말한다. 가공해 만든 새 정보에 독점적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정의에 없다. 정의 조항에 없는 말을 끼워 넣은 자리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④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정답: O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여기에 든다. 지금은 같은 정의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이름으로 옮겨 갔다. 조문의 이름이 바뀌어도 정의의 뼈대는 그대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 20번2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