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20.「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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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정답: O

    흉기 난동자를 전자충격기로 제압하는 것은 의무를 명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에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2.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정답: X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준 면허를 거두는 행정행위이지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가 아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3. ㉢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정답: O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 위해를 억제하려 최루탄을 쓰는 것은 곧바로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2호).

  4. ㉣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정답: O

    위험물 폭발처럼 매우 긴급할 때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즉시강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

  5. ㉤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정답: X

    국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의무를 강제하는 강제징수라 즉시강제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6. ㉥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정답: X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물을 대신 철거하는 것은 앞선 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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