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9/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2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19.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③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④일반적으로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경찰학 19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X허가는 그 법령이 걸어 둔 금지만 풀어 준다.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이나 도로법의 제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가가 푸는 것은 그 법령의 금지뿐이라는 점이 요점이다.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정답: X허가가 풀어 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상대적 금지, 곧 부작위의무다. 작위·급부의무까지 함께 없애 주는 것은 면제의 몫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금지의 해제와 의무의 면제를 갈라 두어야 한다.③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정답: X허가는 통행금지 해제처럼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허는 상대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신청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둘의 공통점으로 묶을 수 없다. 신청이 필요한지가 허가와 특허를 가르는 한 자리다.④ 일반적으로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정답: O허가는 공법상의 금지를 푸는 것일 뿐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받더라도 그 사이 맺은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공법상의 제재와 사법상의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하명·허가·부관 →← 18번20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