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5.「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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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2.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취소명령 결정만으로 해임이 사라지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3.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일반 소청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정하지만,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적 3분의 2 출석과 출석 3분의 2 합의가 필요하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항).

  4. ④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하지 않으면 소송도 낼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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