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5.「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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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매기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구제를 구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볼까 두려워 다투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불이익변경금지가 소청심사에도 걸린다는 점이 요점이다.

  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취소명령·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다. 명령만으로 해임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사이의 신분이 비어 버린다. 명령과 그에 따른 처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조항이다.

  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거운 처분을 뒤집는 데는 더 높은 문턱을 두었다. 어떤 처분을 다루느냐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

  4.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다.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소청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의 문도 함께 닫힌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걸린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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