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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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승진 여부를 정하려는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일 뿐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아니다(대판 97누7325).

  2. ②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 최저근무연수에 넣으므로 1년 휴직은 모두 들어간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개정] 현행은 자녀 1명당 3년까지 넣는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3.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이하면 전부, 1년을 넘는 부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최저근무연수에 넣는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6항).

  4. ④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O

    향응 수수로 받은 감봉은 제한기간 12개월에 6개월이 더해져 18개월이고, 경찰청장 표창은 제한기간을 줄여 주는 포상에 들지 않는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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