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3.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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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상·하위 계급이 얽힌 사건은 상위 계급 관할 위원회가 맡는데, 경찰서 위원회는 경위 이하만 다루므로 경감 사건은 시·도경찰청 위원회가 맡는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2. ②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정답: X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다(대판 86누459).

  3. ③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정답: X

    경사의 정직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임용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임용권을 위임받아 한 처분이면 그 위임받은 자가 피고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제34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4.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감경 사유인 국무총리 이상 표창은 징계대상자 본인이 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소속 경찰서가 받은 단체표창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대판 2012두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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