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3.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경찰학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정답: X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상위 계급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경감을 관할하는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 상위 계급을 관할하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정답: X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가 과실로 결격을 걸러 내지 못했더라도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결격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결격은 처음부터 자격을 막는 사유라는 점이 요점이다.

  3.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정답: X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소송은 그 처분을 한 자를 피고로 한다. 경찰서장이 정직처분을 했다면 피고도 경찰서장이지 경찰청장이 아니다. 처분을 한 자가 곧 피고라는 원칙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정답: O

    감경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본인에게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열린다. 소속 경찰서가 받은 단체표창은 본인의 공적이 아니어서 감경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 본인의 공적인지가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잣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