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초

경찰부패의 가설과 윤리강령

Theories of Police Corruption and Ethical Codes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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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을 조직 밖 시민사회에서 찾으면 전체사회가설, 조직 안의 관행에서 찾으면 구조원인가설, 작은 호의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다.
원인을 안에서 찾는지 밖에서 찾는지— 이 한 축이 가설의 이름을 정한다.
  1.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윌슨의 표현으로 전체사회가설의 대표적 서술이고, 부패의 사회화를 말한 니더호퍼·로벅·바커는 구조원인가설이다.
  2. 델라트르와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가 쌓여 큰 부패로 미끄러진다고 본다.
  3. 코헨과 펠드버그의 다섯 기준은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동,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다.
  4. 윤리강령은 제재할 길이 없다는 실효성 문제와, 위에서 내려보내 냉소를 부른다는 실행 가능성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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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이 만인과 다투는 상태로 보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연권을 통째로 군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절대군주정치를 정당화하는 사회계약설의 한 갈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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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공정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경찰서비스를 준다는 요구다.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것은 편들기여서 바로 이 기준을 깬 것이다. 공정한 접근은 편들기만이 아니라 차별과 자의적 선택까지 함께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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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협동은 조직 안에서 정보를 나누고 힘을 합쳐 일하라는 요구다. 보고하지 않고 혼자 나선 것은 그 요구를 저버린 것이어서 검거에 실패한 결과가 그 값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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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달아나게 내버려 둔 것은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실패한 것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휘둘려 과잉대응한 경우에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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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트르(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가 쌓이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진다고 보아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을 받아들였다. 작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 그 요지다. 작은 호의를 허용하자는 견해와 맞서는 자리여서 두 입장을 짝지어 익혀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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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민사회의 부패를 주원인으로 든 것은 델라트르가 소개한 전체사회 가설이다. 니더호퍼·로벅·바커는 조직 안에서 선배에게 배워 물드는 구조를 지목한 구조원인 가설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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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부패를 관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세 가지로 갈라 본 사람은 룩셈버그가 아니라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다. 위험을 무릅쓰고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으려 값을 더 치른다는 그림 자체는 시장중심적 정의의 전형적인 설명이 맞으므로, 이 지문에서 어긋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이다. 세 정의의 이름은 외우되 그것을 누가 제시했는지도 함께 붙들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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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가능성은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클라이니히가 든 정당화 요건에는 적절한 도덕적 동기, 내부 통로를 먼저 거쳤을 것, 신빙성 있는 증거, 중대성과 급박성,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함께 들어간다. 성공가능성을 빼면 요건이 하나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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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작은 호의」다. 부패라고 부르기 어려운 작은 호의를 받는 습관이 굳어져 결국 큰 부패로 미끄러진다는 것이 셔먼이 말한 바다. 지문은 그 출발점을 「사소한 부패」로 바꿔 놓았는데, 그러면 부패가 부패를 부른다는 다른 말이 되어 이 이론이 겨누는 자리를 벗어난다. 작은 호의를 허용할지의 논쟁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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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클라이니히는 안에서 고칠 통로를 모두 써 본 뒤에야 밖으로 알리라고 했다. 지문은 밖에 먼저 알리고 나서 내부 채널을 쓴다고 적어 순서를 뒤집었다. 안에서 먼저 고쳐 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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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의심하며 고쳐 보려는 것이 회의주의다. 불특정한 대상을 향해 근거 없이 부정하고 개선의 뜻도 없는 것은 냉소주의여서 둘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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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스스로 힘쓰기를 포기하고 경찰에 맡긴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위반은 사적 이익 추구와 과도한 물리력으로 나타난다. 도주하는 절도범을 총으로 쏘아 사망하게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을 넘은 물리력이므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자리가 맞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무리한 추격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때에 걸리는 기준이어서 여기에 붙일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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