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부패를 관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세 가지로 갈라 본 사람은 룩셈버그가 아니라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다. 위험을 무릅쓰고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으려 값을 더 치른다는 그림 자체는 시장중심적 정의의 전형적인 설명이 맞으므로, 이 지문에서 어긋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이다. 세 정의의 이름은 외우되 그것을 누가 제시했는지도 함께 붙들어 두어야 한다.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출발점은 「작은 호의」다. 부패라고 부르기 어려운 작은 호의를 받는 습관이 굳어져 결국 큰 부패로 미끄러진다는 것이 셔먼이 말한 바다. 지문은 그 출발점을 「사소한 부패」로 바꿔 놓았는데, 그러면 부패가 부패를 부른다는 다른 말이 되어 이 이론이 겨누는 자리를 벗어난다. 작은 호의를 허용할지의 논쟁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스스로 힘쓰기를 포기하고 경찰에 맡긴 데서 나온다. 그래서 그 위반은 사적 이익 추구와 과도한 물리력으로 나타난다. 도주하는 절도범을 총으로 쏘아 사망하게 한 것은 필요 최소한을 넘은 물리력이므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자리가 맞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무리한 추격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때에 걸리는 기준이어서 여기에 붙일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