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직무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다(제64조). 두 제도는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 임시이사(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어서 손해가 날 염려가 있을 때, 특별대리인(제64조)은 이사는 있으나 그 사항에서 「이익이 상반」되어 대표권을 쓸 수 없을 때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