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채권법토지임차인의 권리

37.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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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공작물 임차인(제646조), 건물매수청구권 = 토지임차인(제643조). 무엇을 빌렸는지로 갈린다.

  1.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O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은 임차인 일반의 권리라 토지임차인에게도 있다.

  2.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차임감액청구권도 임차인 일반의 권리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주어진다(제646조). 부속물이란 건물에 딸려 그 사용을 편하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애초에 토지임차인에게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토지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라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권리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정답: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끝나고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5.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O

    갱신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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