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토지임차인의 권리

37.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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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공작물 임차인(제646조), 건물매수청구권 = 토지임차인(제643조). 무엇을 빌렸는지로 갈린다.

  1. ①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O

    임차인 일반의 권리인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에게도 있다(민법 제626조).

  2. ②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O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토지임차인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

  3. ③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민법 제646조, 제643조).

  4. ④ 계약갱신청구권

    정답: O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1항).

  5. ⑤ 건물매수청구권

    정답: O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토지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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