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채권법매매

36.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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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 물을 수 있다(제580조 단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빠진다.

  1.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민법 제580조 제1항).

  2.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서 작성비·측량비처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3.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은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한다(민법 제586조).

  4.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O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도 유효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민법 제569조).

  5. 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매매 당사자 한쪽의 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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