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저당권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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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다녀 따로 양도되지도, 홀로 남지도 않는다.

  1. 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쳐, 매수인은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민법 제358조, 대판 95다52864).

  2.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려는 권리라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3.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판결 없이도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1항).

  4. ④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저당부동산을 사들인 제3취득자도 그 경매에 매수인으로 참가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5.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딸린 권리라,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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