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물권법저당권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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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제2항). 저당권은 채권에 붙어 다녀 따로 양도되지도, 홀로 남지도 않는다.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같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 건물만 떼어 팔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 피담보채권과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자는 변제를 받으려고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3조 제1항).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을 잃을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 누구보다 사려는 뜻이 클 텐데, 그를 막으면 경매에서 값이 오르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 O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저당권도 함께 사라진다(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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