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7.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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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인도청구는 지금 점유하는 자에게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방해를 겨누고, 지나간 손해는 손해배상이 맡는다.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있는 한 계속 생기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의 소유를 통해 남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인도청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는 것이므로 상대가 점유하고 있어야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미 남에게 넘겼다면 지금 점유하는 그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고, 앞선 점유자에게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물을 일이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지, 이미 끝난 방해로 남은 손해를 메우는 것은 손해배상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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