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타주는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로 가른다. 임차·수치·관리처럼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한 점유는 타주점유다.
①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정답: X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얻게 된 원인(권원)의 성질로 정해지는데, 관리를 맡아 점유하는 것은 처음부터 남의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임차인·수치인·지상권자의 점유가 모두 여기에 든다.
③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다.
④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답: O
타주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 새로운 권원이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