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물권법등기의 효력

25.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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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순위만 확보). 본등기라야 적법한 원인으로 권리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1. ①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권리자는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431).

  2. ②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미쳐, 전 소유자가 등기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23다223591).

  3.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정답: O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추정력이 없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실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8다200730).

  4. ④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한 임차권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5.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이라,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이 없다(대판 79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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