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물권법등기의 효력

25.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순위만 확보). 본등기라야 적법한 원인으로 권리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 등기는 공시일 뿐 실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정답: O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 이루어진 등기는 신청 자체가 무효라 원인무효의 등기다.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에는 그러한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는 앞으로 있을 본등기의 순위를 잡아 두는 것일 뿐이라,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밑에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본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권리의 추정력이 생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