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28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도달 =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실제로 읽을 필요 없음).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법 제111조 제2항 —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도달주의).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정답: X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편함에 들어갔거나 동거 가족이 받았다면 도달한 것이며, 읽지 않고 두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사정일 뿐이다 — 실제로 알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읽지 않는 것으로 효력을 미룰 수 있게 된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았고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도달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수령능력의 제한).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