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28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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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도달 =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실제로 읽을 필요 없음).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1. 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르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보낼 수 있다(민법 제113조).

  3.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4.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정답: X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되고, 실제로 읽거나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대판 82다카439).

  5.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까지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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