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4/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0년 제23회민법총칙주소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②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③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④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⑤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0년 민법 4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민법의 주소는 실질주의·객관주의·복수주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여럿이라도 모두 주소다.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정답: X민법은 주소를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정한다(제18조 제2항, 복수주소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인데, 사람에 따라 그런 곳이 여럿일 수 있기 때문이다.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정답: O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정답: O특정한 행위에 관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정답: O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정답: O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3번5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