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주소

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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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민법의 주소는 실질주의·객관주의·복수주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여럿이라도 모두 주소다.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정답: X

    민법은 주소를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정한다(제18조 제2항, 복수주소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인데, 사람에 따라 그런 곳이 여럿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O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한 행위에 관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정답: 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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