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채권법청약과 승낙

35.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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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 불가. 변경·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이라 상대가 받으면 계약이 선다.

  1. ①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 구속되므로 3월 10일 0시에도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2.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3월 9일에 도달했다면 그 전 발송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민법 제531조).

  3.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기간이 지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함께 새 청약으로 보므로, 甲이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4조).

  4.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기간 뒤에 도달한 연착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0조).

  5.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 X

    같은 내용의 청약이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곧 나중 도달일인 3월 6일에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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