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형성권

3.형성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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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채권자대위권(관리권)·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은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이 형성권이다.

  1.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2. 상계권

    정답: O

    상계권도 형성권이다.

  3. 채권자대위권

    정답: X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포괄적 권능)이라,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함께 나오는 채권자취소권도 형성권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묶어 익힌다.

  4. 계약의 약정해지권

    정답: O

    약정해지권도 형성권이다.

  5.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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