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경매는 되지만(형식적 경매) 우선변제권은 없고, 행사해도 시효는 흐른다(제322·326조).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제328조) — 점유가 곧 공시이기 때문이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언제 갚을지 모르는 채무자를 기다리며 물건을 한없이 붙들고 있게 둘 수는 없어 환가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다만 그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 배당에서 앞자리를 받지는 못한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제326조) — 붙들고 있는 것과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