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21.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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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것, 취소는 일단 유효하되 무너뜨려야 없어지는 것. 취소권을 안 쓰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정답: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생긴 뒤 취소권자가 무너뜨려야 비로소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이라 출발점이 정반대다 — 그래서 취소권을 쓰지 않은 채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4.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등기의 유용은 합의한 때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지 않는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지켜 줄 법률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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