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대리와 복대리

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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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임의대리인 —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책임은 선임·감독). 법정대리인 — 언제나 복임하되 전 책임.

  1.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본인 사망 같은 공통 소멸사유 외에도 그 바탕이 된 위임 등 원인관계가 끝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제127조).

  2.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새로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는 다툼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락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124조).

  3.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힌 의사표시는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2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4. ④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뽑을 수 있고, 언제나 뽑을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120조, 제122조).

  5.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매매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맡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과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까지 가진다(대판 91다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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