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3회

민법총칙대리

1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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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그 효과(취소권 등)는 본인에게. 대리인의 제한능력은 문제 삼지 못한다(제117조).

  1.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정답: X

    사기를 당했는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2.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본인 甲에게 있고, 대리인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취소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제140조).

  3. ③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본인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골랐더라도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4.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정답: X

    위임은 신뢰관계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 손해만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5.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정답: X

    상대방의 사기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면 사기와 착오의 요건을 각각 갖추는 한 어느 쪽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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