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23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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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첩관계를 「이어 가게 하는」 급부는 무효, 「끝내며 주는」 급부는 유효. 방향이 정반대다.

  1.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정답: X

    양도세를 피하려는 미등기 전매는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 조세법·부동산실명법의 문제다.

  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정답: O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 관계가 끝나면 효력을 잃게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조건의 모양을 빌렸을 뿐 실질은 부첩관계를 이어 가도록 유인하는 것이라, 선량한 풍속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 다만 부첩관계를 청산하며 위자료 삼아 주는 증여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갈린다.

  3.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정답: X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지기로 한 특약은 사적자치의 범위 안이라 유효하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이다.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 X

    도박채권자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 맺은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보면 그 제3자가 다치므로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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